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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1-3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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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환경부는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31일 발표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법정기한: ‘24.12 → ’23.12)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기후위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적응대책 강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공공기관(62개 기관, ~’23.4월)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산업계 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하여 산업계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도록 이끈다.

 

지역·국민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내 액트(ACT)센터도 구성(’23.3월)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탄소중립 공감대를 생활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 환경협력을 위해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년 45억원 → ‘23년 124억원)한다.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전환 촉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신규 추진한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구축·확산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녹색산업·기술 육성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발판 마련

 

유망 녹색산업에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사업(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여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시장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임무 중심 녹색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체감가능한 성과를 창출한다.

 

녹색소비·환경교육의 확산 기반 조성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별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하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대기오염의 측정·분석부터 저감까지 전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과 건설기계의 무공해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전환으로 미래 환경산업 창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해 무공해차 7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수요를 창출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내연차의 감축 추진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22년 3.5만대 → ’23년 1.5만대)한다.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며,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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