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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업무협약(MOU) 체결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08 0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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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영등포구-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
  • 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 협약 기간 3년…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 효력 발생

영등포구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위해 지난 7일 관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날 7일 `공영장례협약식` 체결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구청 강현숙 복지국장, 신화장례식장 배형채 대표, 성애병원장례식장 최광주 대표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 장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등포구는 지난 2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30명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영 장례를 지원했다. 다수의 공영 장례 원인으로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숙인 시설과 함께 쪽방촌, 고시원 등 많은 취약 계층 거주가 꼽힌다.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는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특히, 장례를 치르기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 처리는 통상 20일에서 3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시신 안치 비용 등 장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등포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원, 최대 보름간 90만원의 안치료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지원한다. 또한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고인 모심에 적극 협조한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비싼 빈소 사용료로 고인 애도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구청)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기간은 3년이나,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공영 장례 협약식을 통해 소외 계층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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