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라면서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준병 의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정책 제안이 오갔다.
윤 의원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 중 113개(49.6%)에 이르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대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통서비스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촌은 피폐화되지 않도록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통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인 차량이 없더라도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돼있는 농어촌 주민들이 이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삶 전체에 활동성을 낮춰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대중교통 수요 급감, 삶의 질 하락 이동권 제약 등에 전방위적 영향을 끼쳤다고 바라봤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도 "지방 소멸은 곧 교통 수요 감소와 지역간 교통서비스 불균형으로 확대된다"며 농어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인프라의 급감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연구팀장은 "교통소외지역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 지자체가 각자 주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를 지정해 벽지 노선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역간 편차가 크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5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