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1월부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소통’을 통한 위기 및 갈등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서 내 ‘통합민원지원센터팀’을 신설한바 있다.
전영석 금천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