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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추진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3-29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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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향상, 불법주정차 민원 해결

관악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한다.

 

개방 운영중인 관악농협 본점 지하주차장(사진=관악구청 제공)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건물주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다.

 

관악구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등을 조사해 주차장으로 개방 가능한 건물의 소유주와 협의하고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 교회, 기업,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으로 최소 주차면수 3면 이상,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야간시간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는 주간만 개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차장 5면 이상을 주·야간 개방 시, 시설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야간만 개방 시, 2500만원을 지급한다. 3~4면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면 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개방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최초 연장 시에는 유지 보수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이외에도 건물주에게 교통혼잡 완화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 감면해 주고 개방·공유주차장에는 ‘고마운 나눔주차장’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관악구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으로 교회나 웨딩홀, 마트 등 현재까지 총 20개소 유휴공간에 총 409면의 개방·공유주차장을 개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

 

앞으로 12개소, 22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학교나 소규모 건축물 등 개방·공유주차장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주차장을 개방해 주택가 주차난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착한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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