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행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 화장실이 대상(대통령상), 해남문화예술관 화장실이 금상(국무총리상), 수원 해우재 화장실이 은상(장관상)에 선정되었으며, 모두 27개 화장실이 수상했다.
공모분야는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부문과 그 이외에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부문으로 진행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만 5천여 개(55,876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 에너지 절약 등 탄소배출 줄이기 동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창의성 등 5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된다.
민간화장실은 ▴청결 유지관리,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 ▴정부 화장실 관리 정책 협조 등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름다운 화장실에게는 대상(대통령상 1점, 300만원), 금상(국무총리상 1점, 200만원), 은상(장관상 5점, 각 100만원), 동상(장관상 10점, 각 50만원) 등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자격은 응모 마감일인 7월 28일(금) 기준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지 3개월이 경과한 화장실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7월21일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아름다운 화장실은 우리나라 국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중 하나다”라며, “숨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기여한 민간화장실 부분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우수·모범적인 화장실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