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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사망 선고"...한유총, 교육부 시행령 반대 집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2-25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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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대형 유치원 581곳 에듀파인 의무 사용
  • 사용 거부 시 시정 명령·행정 처분 부과
  • 한유총,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협의했어야 했다" 반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유총이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날 행사엔 한유총 회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또한 "(에듀파인은) 민간사찰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실시간으로 모든 회계시스템을 본다는 것은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에듀파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하겠다는 게 한유총 측 입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된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한편, 에듀파인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회계관리시스템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행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유치원 581곳은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 사용 거부 시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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