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부터 준용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30%의 세대수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는 5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신생빌라가 대다수를 차지해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근린시설이 없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건축물 자체의 노후도 및 불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고려되고,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빌라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빌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 라며,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라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