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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외국인 관광객 서울 쏠림, 81.8%가 서울 방문”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3-10-10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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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 2위 부산보다 5배 높아...타 도시는 한 자릿수 불과
  • 융자 등 현금 지원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소상공인에게 더 큰 도움
  • 수도권 제외한 지방 소재 음식점의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위한 개정안 발의 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울)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81.8%로,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부산(15.6%)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경기도가 10.7%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최근 10년간 지속돼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이들은 오직 서울로 향할 뿐 지방 관광까지 발길이 닿지 않고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성형 등 의료, 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음식용역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음식용역의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간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례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하여 환급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수감소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융자나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방의 소공상인을 돕고 지원하는 일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기반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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