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올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3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02%와 견줘볼 때 다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있거나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부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서울 등을 제외한 그 외 지역 부동산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거나 보합세, 또는 하락하면서 대체적으로 예년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발표한데 이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따져보면 우선 서울이 14.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작년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수요가 급증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척된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서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순이었다. 반면에 하락폭이 두드러진 곳은 울산(-10.50%)이 가장 낙폭이 컸고, 다음으로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이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경기 과천이 23.41% 상승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다음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호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경남 거제(-18.11%)와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등 지역의 공시가격은 대폭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의견청취안발표를 통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의 세금부담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의 2.1%로 약 28만 가구다.
국토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대로 산정하고, 특히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1만9862가구로 지난해(약 14만가구)보다 약 8만 가구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구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