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전지 투자가 뒤를 이었지만 8359억원(2.6%)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노출했다. 백신과 디스플레이도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업종 확대가 투자를 자극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를 빌미삼아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삼성·하이닉스 밀어주기에 다른 산업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세금감면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