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원구에 소재한 12월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3,000억원 이상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 2.5%는 이번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곳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참고할 안내문은 지난 26일 관내 법인 및 세무사사무실 등 9,300개소에 발송됐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