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250억 규모의 서민형 금융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및 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해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구 굿모닝론)’과 ‘재도전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 규모는 지난해 196억 원 보다 약 12%가 증가한 220억 원으로 금리는 연 2.6%(고정)이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4천400백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대상자는 ‘창업자금’을 3천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공무원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정상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올해 ‘재도전론’ 운영 규모는 30억 원이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일종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다.
변제기간 동안 긴급 의료비, 주거비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해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극복, 새로운 시작을 돕는데 목적을 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의료비, 주거비 등) 및 운영·시설자금을 1천500만 원 이하,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1천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실제 적용되는 연 금리는 2.5%(학자금 1.0%)로 5년 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재무컨설팅 등 경제적 자활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채무로 고통 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밖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사이버보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신청요건을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