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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4-02-2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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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품질검사 미실시, 내용량 미기재, 영업장 이외 장소에 원료 보관 등
  • 인천시 특사경 관내 30개 간편조리세트 생산업체 대상 전수 단속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현장 단속사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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