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과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 지하철 요금을 지원해 온 데 이어 작년 8월부터는 버스까지 요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서울은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또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확보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버스 또는 이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한 요금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 작년 8월~올해 1월 누적 인원 65만 7,208명에게 약 149억 9,600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평균 약 11만 명에게 2만3천 원의 버스비가 환급된 셈이다.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혼자 이동이 어려운 만큼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도 5만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혼자 이동이 어려운 만큼 동반 보호자에게도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66만 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약 33%에 해당하는 22만 명으로, 이 중 동반 보호자 9만6천여 명이 함께 버스요금을 지원받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43%(누적 28만 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청각 18% ▴시각 12% ▴지적 7% ▴신장 6% ▴뇌병변 5% ▴정신 4% ▴자폐 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3만 원 미만이 44만2천여 명(약 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5만 원 29% ▴5~10만 원 4% 순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늘릴 방침이다. 722대 운행(`24년 3월 현재)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말 782대, `25년 870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 장애인복지콜도 확대한다.
바우처택시는 지난해 장애인콜택시․복지콜과 동일하게끔 요금을 인하, 현재 8,600대에서 올 연말 1만 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장애인복지콜도 노후차량 20대를 교체하고 운전원도 증원한다.
지하철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오는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24년 2월 말 기준 96.1% 완료). 또 내년까지 역사 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확보하고, `26년까지 승강장 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25년까지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는 전 차량을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단순히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 교류를 돕기 위해 시작된 만큼 폭넓은 활동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