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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20년 동안 서울 산업단지 불법 점유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4-05 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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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현 부지로 이전… 벌금만 매년 2억 원 납부
  • 실정법 위반하고도 배째라식 버티기 일관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1996년부터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부지면적만 13,062㎡에 달한다. 산업단지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강우영 기자

만민중앙교회(이하 교회)가 20년 넘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지자체와 산단이 고발과 벌금을 부과해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법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로 이곳은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1996년에 들어선 교회의 부지 면적은 13,062㎡에 달한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측은 교회의 불법점유를 인지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관계자는 “작년에는 구로경찰서에 고발해 2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면서 "여러 차례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이전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구로구청도 손을 놓고 있다. 벌금을 매기는 것 외에는 마땅한 조처가 없다는 것이다. 


구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작년에도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올해도 이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청은 교회가 이행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아 몇 차례 압류 절차를 진행했지만, 벌금을 내고 나면 압류가 풀리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거의 사문화되어 특별히 도로법 위반사항이 아니면 강제철거와 같은 집행은 하지 않고 범칙금 형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는 작년 4월경 관악구 신림동 이전을 계획한 ‘만민중앙교회 성전 이전 상황보고서’를 산업단지 측에 제출했지만, 해당 지역은 관악산 내 개발 불능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교회에서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는 국가산업단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산단이 고발 조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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