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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4-04-29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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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정비
  • 5월 24일까지 군구에 제출, 6~7월간 평가·심의 통해 사업 선정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금)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금)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관할 군 · 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시비 75%, 군구비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나아가,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공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시 소상공인정책과 및 관할 군·구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환경 개선 및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며 “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군·구에서는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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