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빠른 복구를 위해 강원도가 연고지인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직원이 피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 자매도시인 강원도 강릉시를 포함한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일원 산불피해 지역 연고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5일 이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산불지역에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직원에게도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는 산불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적극 허용하는 한편, 내부통신망인 열린소리마당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재해구호휴가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면 피해복구를 위한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