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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방치된 안산 학원가 불법 주정차 현장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4-17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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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버스·승용차 2개 차선 점거해 교통 정체 발생
  • 다양한 제도 도입해 단속했으나 효과 미비
  • 17일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 실효성 여부 불투명

수 년째 지속돼 온 안산 학원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말썽이다. 17일부터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도입되지만, 이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안산 광덕대로 인근 학원가 앞은 불법 주정차 중인 학원 버스와 승용차들로 인해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사진=김대희 기자)

안산문화광장을 사이에 둔 광덕대로, 그 중에서도 문화광장 '워터풀' 건너편 건물엔 영어와 미술, 논술 등 각종 학원들이 다수 입점해있다. 학원 밀집 지역이다 보니 건물 앞 도로엔 늘 노란색 버스와 봉고차가 여러 대 서있다. 


문제는 이 버스들이 차선을 많게는 2개까지 무단 점거하고 서있느라, 지나가는 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 버스 외에도 자녀를 태우러 온 학부모들, 건물 1층 상가 식당과 동물병원에 온 손님들이 길가에 차를 대면서 이 곳에선 교통 정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 건물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3~4차선에 차들이 서있을 때는 2차선에 정차하고 손님을 태우곤 한다. 이 경우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안산시와 단원구는 수 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곳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현재는 모두 흐지부지된 상태다.


17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안산시는 이미 2년 전인 2017년 4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적극적 단속과 시민 참여가 없는 한 학원가 불법 주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안산시는 2년 전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사진은 각각행정안전부(위)와 안산 단원구(아래)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 홍보 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단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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