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사진)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했다.(사진=서울시)
시에 따르면 이들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또한,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