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김대희 기자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유포)도 받고 있다.
4가지 사안 중 핵심 쟁점은 친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19차 공판에서 친형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형님(재선씨)은 2002년부터 조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며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2012년 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발언, 성남시청 직원들을 향한 갖은 욕설과 폭언, 백화점 직원 폭행 등의 정신이상적인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을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