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경남 진주 칼부림'은 안모(42)씨가 경남 지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씨는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가 17일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안씨가 이상행동을 오래전부터 보였고,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주목해 재판중인 친형 故재선씨의 입원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들어 자신이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제진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부문을 언급했다. 재선씨의 입원절차 진행이 피해방지 차원이었음을 언급한 셈이다.
이 지사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19차 공판에서도 친형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형님(재선씨)은 2002년부터 조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며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2012년 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발언, 성남시청 직원들을 향한 갖은 욕설과 폭언, 백화점 직원 폭행 등의 정신이상적인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께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