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캐피탈, 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중고차 차량구매비와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보통 중고차 살 때 매매업소에 가면 캐피탈 대출을 넉넉하게 해주는데, 이젠 내 돈을 얼마 장만해야 된다. 대신 할부 원리금은 그만큼 적게 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여신협) 자율규제인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협, 주요 여전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숙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 가액의 110% 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게 된다.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업데이트하고,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한다. 또한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차량구입자에게 중고차 대출의 전체 대출금액만 알려주던 현행과 달리 고객은 중고차 구입가격과 보험료·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비롯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해피콜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은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28건에서 2016년 105건으로, 이어 지난해에는 175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