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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대포차량 대상 톨게이트 합동 단속 실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10-21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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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목) 시·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 단속차량 44대 투입
  • 불특정T/G 고정단속,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체납차량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 및 대포차량 등은 즉시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 예정”

서울시는 오는 10월 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단속 등 합동단속 사진 (최근)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이 참여하며, 차량 4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불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에 달하며, 이 중 14만 3천 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1,1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8천 대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에 미납된 교통 과태료는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 전역에서 이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시·구 합동 단속을 통해 영치 517대, 견인 13대, 현장 징수 4,7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과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이 투입돼 체납 차량 적발에 나선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예금 압류 및 공매 처리 등을 통해 상습 체납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서울시는 교통법 질서를 강화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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