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자다라,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종합 IT 서비스 기업 한진정보통신(HIST)과 완전 관리형 엣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자다라(Zadara)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유지 비용과 브로드컴(Broadcom)의 VMware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으로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온프레미스도 아닌 제3의 선택지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Alternative Cloud)’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비용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는 우선 입주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출산 이후 세대원이 증가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게 됐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으로 늘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