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제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보급과 내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범죄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에서 교제폭력을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관련 법안 제정 논의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통계가 가정폭력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어 교제폭력과 같은 특정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계 체계가 수기로 작성되는 엑셀 파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통계를 개선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교제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와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