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버스 기사 임금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되는 버스 대란을 피하게 됐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14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천원으로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었다. 이는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평균인 3,936,000원에는 294,000원, 서울시 기준임금 4,223,000원보다 681,000원이 적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7,000원이 인상된 3,829,000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된다.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원,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한 준공영제 개선과 버스경영합리화 계획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다. 2019년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을 미리 반영해 이번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3개월에 걸쳐 5차 노사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지난 8일 제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얻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오늘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면서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민선 7기 임기 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오늘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 어려움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에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운수종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준공영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