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건수 면에서 줄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는 1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은행, 증권 등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2014년 237건이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지난해 145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1289억원을 기록, 전년도인 2017년보다 85억원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쩍 줄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당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초대형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권에선 금융사고가 49건에 623억원이 발생, 2017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사례를 보면 ○○홀딩스가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일이 있었다(사고금액 : 약 425억원).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대손 처리했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고 규모는 증권부문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주식배당 받은 일부 직원(22명)이 이를 주식시장에 매도해 총 501만주 계약체결 했다(사고금액 : 약 92.7억원).
보험업계에선 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 주요유형인 기업대출 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