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