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사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1심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날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표정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안정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