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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 개발사업 감정평가액 비공개 방침...주민 ‘반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5-17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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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토지감정가 공개 항목 삭제 일부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 법제처 ‘감정평가액 공개, 상위법 위반 소지 있다’ 시청 손 들어줘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일부 주민들이 시청의 토지감정평가액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감정평가금액을 비공개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개인정보유출과 상위법 위반 소지를 들어 환지감정평가금액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조례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4항은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경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 위원장은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번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시의회에서도 이를 공개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삭제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도시개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를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기윤 변호사는 '광명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이 아닌 토지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광명시의 ‘환지평가금액 공개 여부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중략) 토지소유자의 환지평가금액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 또는 공람하는 사항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광명시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 첨단도시개발과 담당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알면 되지 타인 소유의 평가액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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