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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제도 대폭 개편…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30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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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배포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급여지원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육아 병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배포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일·육아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추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여 최대 네 번에 걸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와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사용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 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10만 원의 특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6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 약 8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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