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를 놓고 미국 법정에 까지 간 LG화학-SK이노베이션이 결국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29일(현지시각)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조사 개시(discovery)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30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소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달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LG화학이 개발하던 폴크스바겐 배터리 플랫폼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은 조직적으로 LG화학의 지적 재산을 절도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연관된 부품과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뿐더러 구체적인 기술 유출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 배터리 플랫폼 관련 인력 중에 LG화학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폴크스바겐 배터리 기술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검토해 봤지만, 탈취 당했다는 특정한 기술이 관련 플랫폼 등에 대해서 LG화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조사 개시 통지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판정을 내리
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