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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 1차 위원회, 천왕동 ‘산촌주꾸미’ 문제 이슈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31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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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3회 정례회...심의안 4건 모두 원안 채택
  • 위원들 “구청이 매입해야”...구청 “예산 문제로 어렵다”

서울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희서)는 31일 제283회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심의안 4건 모두를 원안 채택했다. (사진 = 이종범 기자)

[서남투데이=이종범 기자] 서울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희서)는 31일 제283회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심의안 4건 모두를 원안 채택했다. 


채택된 안건은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천왕동 ‘(주)산촌주꾸미 관련’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 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 등 4개다.


이날 천왕동 [(주)산촌주꾸미 관련]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했다.


이 안건은 주민 1327명 청원해 구로구의회 곽윤희·김희서·정형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됐다.


이날 1차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했던 천왕동 산촌주꾸미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 안건의 대상이 된 천왕동 타운하우스 앞에 산촌주꾸미 반대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2019.05.31. 이종범 기자

주민 1천327명은 청원을 통해 천왕동 273-8에 건축 중인 근린 및 주차장 시설 준공 후 교통량 증가로 주변 초교와 중학교,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근린시설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보고자로 나선 구로구청 건축과장은 “해당 지역은 현재 공사가 6% 가량 진행된 상태로 건물주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건물주는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놓거나 구청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윤희 위원은 “그럼 구청에서 매입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자 건축과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건물주가 원하는 건물 매매 금액에 개발비까지 더하면 현재 건물주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유명 음식점이 아니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구청에서 매입해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경숙 위원은 “현재 건물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는 물론 주차장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용 용도의 명분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주변에 학교도 많으니까 서울교육청과 함께 구청이 매입하는 것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영곤 위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권한이 있는 구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원들도 주민과 함께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구청에서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장애인 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 안건도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 안건과 관련해서도 1972년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된 구로차량기지 부지중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면적(11만6천933m²)을 ‘철도 시설’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원안대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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