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이종범 기자] 구로구는 내달 1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31일 3만4,5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