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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55회 1차 정례회 돌입...'반값 등록금' 통과 여부 주목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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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일까지 26일간 32개 안건 심의
  • 안산시, 전국 시 단위 중 최초로 '반값 등록금' 조례안 상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반 넘어 무난히 통과 예상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안산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가 개회됐다. 총 32건의 안건이 부의된 가운데, '반값 등록금' 조례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안산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가 7일 오전 10시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됐다. (사진=박혜성 기자)

안산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5회 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2일까지 26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 다뤘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미희, 윤석진 의원이 선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한명훈(예결위원장), 윤석진(예결위 간사), 강광주, 현옥순, 박은경, 유재수, 추연호 의원이 선임됐다.


의원 선출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송바우나 의원과 이진분 의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안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놓고 대립해 회의가 잠깐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건 25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도 이뤄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반값 등록금' 조례 통과 여부다. 안산시는 인구 감소 해결고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17일 전국 시 단위 중 최초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는 입법 예고,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 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안산시의회 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4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해도 조례안 통과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행되기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여부는 오는 19일 전에 안산시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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