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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도권 3개 시·도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6-10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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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 총괄‧취합→각 지자체에 API 방식으로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화면.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11일부터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2천만명 이용자에게 혼선 없는 실거래 공개정보를 제공해 민간 산업영역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3개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한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차이에서 오는 정보 오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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