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시흥시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흥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후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2019. 5. 30.)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70명 선발한다. 발표는 8월 5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시흥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