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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제화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12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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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승진 등 신용등급 상승 발생했을 때 요구 가능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돼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금리인하권은 이제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은 약 17만1000건이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로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나 기업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이 생겼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으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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