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도 15개, 인천지역 17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인천·시흥시 공무원과 지역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명으로 ‘민관광역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첨단 단속장비인 ‘드론’을 활용했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