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자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말 대비 2.4배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먼저 신고 서식에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거나 자진폐업·신고말소 이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자는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