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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2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5월은 신고의 달”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5-05-02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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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31개 시·군 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원스톱 신고 체계로 납세자 편의 제고
  • 1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수출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경기도는 2일,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2일,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도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를 위한 현장 도움과 ‘자기작성 창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무서와 지자체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 납세자는 세무서 또는 시군 창구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출액이 연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 지정 수출업체인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6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스템 장애나 민원 증가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를 통해 가능하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혼잡한 5월 말 전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창구 운영과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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