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시흥시가 2019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고지했다.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시흥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16만7,488건, 17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원, 6.1%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7월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흥시 재정 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