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시흥시가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의사소통 어려운 외국인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시흥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말 기준 관내 외국인 거주자는 5만4,297명이며, 그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1,351명, 체납액은 6억3,000만원(1만6,869건)이다.
외국인의 체납 세목은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소액체납이다.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 외국인 맞춤 체납액 납부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6월부터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 안내문엔 주민세, 자동차세 세목들에 관한 부과 근거, 체납액 납부 방법 및 기한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로 기재했다.
조경희 징수과장은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