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신고 접수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단속강화...신고센터 운영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인당 15∼40만 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부정 유통 시도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는데,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의 이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선불카드 지급을 채택한 타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가 적은 편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방식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1666-1234, 031-481-3917, 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28일부터 꾸리고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지체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