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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8-05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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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열린심사` 간담회 정례화...법 개정 없이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
  • 상표 우선심사 시 사업자등록증도 가능, 상품 유사 심사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 · 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이 간담회는 총 9개 산업 분야별로 기업 실무자와 특허청 심사관이 격월로 만나 불합리한 심사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일부 개선안들은 이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앞으로 이의결정 예정 시기 사전 통지 절차를 신설하고,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유사 상품 심사기준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법률 개정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고시나 심사기준 같은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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