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돕는다...`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이번 개정으로 2028년 5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에 나선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수·목 주 3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주민들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기존 건축 인허가·법규 해석·개보수 등 생활 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여부 검토,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등 상황에 맞춘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가 매주 화·목 주 2회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상담 횟수가 늘고, 단순 안내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컨설팅까지 포함돼 서비스 범위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역시 확대 운영된다. 사전 신청 시 건축사가 직접 형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까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건축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양성화 가능 대상은 절차, 구비서류,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은 단순한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이라며, "위반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정리되면 주민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과 상담센터 운영을 홍보하고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634곳), 건축사무소(118곳)에도 안내 자료를 배포해 현장에서 쉽게 상담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