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전수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윤 시장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3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2월~4월 지지자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시장과 함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윤 시장 측 인사 B씨는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의 또 다른 혐의였던 '강제추행'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윤 시장이 작년 3월 단원구 원곡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자신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다른 혐의도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