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삼성전자와 제휴해 출시한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출시 3주 만에 5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거둔 성과다. 금융권에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삼성월렛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편의성’과 업계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이번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최대 1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12월 15일부터 진행한다. 삼성월렛 머니로 오프라인 결제 시 △기본 0.5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해제해 무법질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자료 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에 ‘속도조작 불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최고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해 많게는 시속 100km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불법 속도조작이 불가능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기준에 맞게 보급·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