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부천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6,500여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에는 부천시청 세정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일만분의 2.5%)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